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 2009년 2월 1일 ~ 2009년 6월 30일 이전 가입자 기준
- 2009년 7월 1일 ~ 2010년 2월 29일 이전 가입자 기준
-2010년 3월 1일 ~ 2011년 8월 31일 이전 가입자 기준
-2011년 9월 1일 ~ 2011년 9월 30일 이전 가입자 기준
-2011년 10월 1일 ~ 2013년 6월 30일 이전 가입자 기준
-2013년 7월 1일 ~ 2015년 7월 5일 이전 가입자 기준
-2015년 7월 6일 ~ 2017년 9월 30일 이전 가입자 기준
-2017년 10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기준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 2021년 7월 31일 이전 가입자기준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 ~ 현재
재무현황
고객납입금에 대한 관리 방법
-2018년 11월부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의거하여 고객불입금의 50%는 신한은행에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선불식 할부거래법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