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힘든 장례,
먼저 알아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임종하면 담임목사께 가장 먼저 연락을 드리고 목사님께서 오시면 임종예배를 드리고 장례 일정 및 제반 사항을 의논한다.
기독교 예식은 제사상같은 상차림과 곡은 하지 않거 검소하고 경건한 마음과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장례를 진행한다.
모든 유족들이 빠짐없이 다 모이는 시간을 정하고 이 유족들이 마지막 고인의 모습을 지켜 보는 가운데 깨끗하게 씻기운 후 수의로 갈아입히고 입관을 마친 후 목사님 집례하에 참여한 성도님들과 함께 입관 예배를 드린다. 상복은 남자는 검정색 계통의 양복에 완장을 착용하고, 여자는 흰색이나 검정색 치마저고리로 복장을 통일되게 한다.
가능하면 발인 예배 시와 하관 예배의 순서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집례 : ooo 목사님 설교 : ooo 목사님
운명할 떄 행하는 성사로서 먼저 신부가 오면 촛대에 불을 켜고 고해성사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은 물러가 있는다.
고해성사가 끝나면 신부는 종부 성사를 행하고 노자성체를 영해준다.
병자를 위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고 거룩한 책들을 읽어준다.
임종이 다가오면 임종격을 읽으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
염경은 숨이 그친 뒤에도 잠시 동안 계속하는 것이 좋다.
숨을 거두면 시신에 깨끗한 옷을 입혀 손발을 제자리에 정리해 둔다.
손은 합장을 시켜 묶거나 십자사고상을 쥐어주고 눈은 감기고 입은 다물게 한다.
머리맡의 상위에는 고상을 모시고 그 좌우에 촛불을 켜며 성수를 놓는다.
입관할 때까지 이런 상태로 두며 가족들은 그 옆에 꿇어 앉아 연도를 한다.
염경이 끝날 때 마다 시신에 성수를 뿌린다.
환자가 운명한 사실을 곧 본당 신부에게 보고하고, 미사 예문을 올려 연미사를 청한다.
장례일과 장지, 장례미사에 대한 시간과 일정 등을 신부와 의논해 결정한다.
출관할 때는 모든 이가 함께 관 앞에 고상을 향해 꿇어 앉아 경을 왼다.
이어 관을 들어 발인하여 영구를 본당으로 옮기고 연미사를 거행하 뒤 장지로 옮긴다.
관을 묻으면 사제는 성수를 뿌리며 마지막 기도를 올린다.
천주교에서는 화장을 금지하고 있다. 화장을 하면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으며 성당묘지에 매장도 못한다.
현재는 화장문화 중심의 장례의식으로 인하여 화장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장례 후 3일,7일,30일에 또 소상과 대상 때 성당에서 연미사와 가족의 영성체를 행한다.
호상이 한다.
주례승이 불,법,승의 세가지 삼보에 돌아가 의제한다는 불교의식에서 항상 행하는 의례이다.
망인과 생전에 가까웠던 친구가 망인을 추모하는 뜻에서 한다.
주례승이 망인을 위해 부처님의 교법의 힘을 입어 망인을 안정시키는 말이다.
주례승이 극락세계에 가서 고히 잠들라는 것으로 요령을 치며 한다.
유지나 친지 대표가 한다.
유지나 친지 대표가 한다.
초상에서는 조사라고 하며 일반에서와 같다.
일동이 함께 향을 피우며 망인을 추모 애도한다.
주례승이 다음과 같이 한다.
폐식을 선언한다.
상장은 사람의 일생을 마치고 보내는 일이라 친근자에 있어서는 그 섭섭함이 비할 데 없는 것이요, 담인에 있어서는 이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을 시기라 반드시 올바른 천도를 얻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의식 가운데에는 두 가지 의의가 있으니, 하나는 친척, 친지를 본위하여 그 정곡을 풀며 절차는 갖추는 것이요, 하나는 당인을 본위하여 그 참 열반과 천도를 기원하는 것이라, 이 두 가지가 다 이치에 당연하여 하나가 결합되어도 원만한 의식이 되지 못할 것이리나.
그러나 그 중에도 주와 종을 말한다면 천도를 주로 하고 형식을 따르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니라.
사람이 열반에 가까운 때에는 자신이나 그 측근자로서 (열반의 도)를 더욱 진실히 이행할 것이요. 사람이 열반에 들면 측근자는 조용히 수족을 거두고 백포로써 시체를 덮으며, 장내를 정돈하여 청정히 하고 주위를 정숙히 한 것이요 열반실의 실내 공기를 서늘하게 하고, 시체의 청결에 주의할 것이요.
만일 열반인의 병이 전염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열반 전부터 소독에 주의하며, 소독 또는 입관이 끝나기 전에는 독경 법사나 조객을 직접 시체실에 안내하지 말고, 따로 사진 봉안소를 설치하여 행사하게 할 것이요.
열반 후 약 1시간이 지나면 관계인이 일제히 모여 열반식을 거행하되 1분간 좌종이나 요령을 울린 다음 1.개식 2입정 3심고(예문24) 4.성주 3편(예문3) 5.천도 법문(예문 4,5) 6독경(서원문,심경) 7. 염불(5분 내지 10분) 8. 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천도 도 법문은 원문본과 경어본의 두 가지가 있나니 각각 그 경우에 따라 적당하게 선택하여 사용할 것이며, 법계 정사 이상된 분의 영가에 대하여는 교래편 교의 5절 7항의 경우를 제하고는 초종 일체 행사에 그 낭독을 생략할 것이요.
열반식이 끝나기 전에는 곡성을 내지 말 것이요 열반식이 끝난 후에는 장막 등을 둘러 시체실을 정리하고, 그 앞에 사진을 봉인하여 조상을 받으며, 때로 독경 염불 등을 할 것이니라.
망초종 장례에 상장을 보호하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호상소를 두되, 친척 친우 중에 경험 있는 이로 호상과 위원을 정하고, 일체 상장에 관한 내무, 외무, 응접, 의식, 상구, 장력, 회계 등 모든일을 분담하며, 부의록,조객록,상중일기 등을 기록하여 후일 상주의 비망에 대비할 것이요 친척 친지 중 서로 인연이 있는 곳에는 부고를 발송하며, 조위는 정의에 따라 직접 참예하는 것이 당연하나,인과 생전에 가까웠던 친구가 망인을 추모하는 뜻에서 한다.
만일 먼 거리에 있어서 참예하지 못할 때에는
입관은 수의와 관이 준비되는 대로 하되, 착의하기 전에 시체는 청결히 할 것이며, 착의한 다음 시체를 묶는 구습은 폐지할 것이요.수의는 굳이 고급류로 새로 제조할 것이 아니라, 당인의 의복 가운데 정결한 것을 선택하여 착의하되, 생전의 예복이나 출타시의 복식과 같이 할 것이요. 관의 장광은 넉넉히 제작하되,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시즙이 새지 않도록 단속하여 입관할 것이요. 입관할 때에 금포,면포 등 보조물의 사용은 관례와 필요에 따라 적당히 할 것이요 입관을 마치면 관포를 덮고 장막 등을 돌려 영구실을 정리한 다음 그 앞에 사진을 봉인하고 관계인이 일제히 모여 입관식을 거행하되
1. 개식 2. 입점 3.상고(예문 24) 4. 한배 5. 성주(예문3) 6.천도법문(예문4,5) 7.독경(서원문,심경) 8.염불(5분내지 10분)9. 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폐식 후에는 열반 표기(예문76)을 영구실 앞에 걸었다가, 문상할 때에 장렬의 선두에 행진하게 하며, 장례 후에는 영위 봉안소 앞에 걸었다가 종재 후 거두되, 종사, 대봉도, 대호법, 대회사 등 법훈인의 열반 표기(예문77)에는 법호,법훈만 표기하나니라.
법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열반 후 제 3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식장은 교당 또는 자택으로 하며 발인식은 사진 혹은 위패를 대상으로 하여 거행하되,
1.개식 2.착복 및 고유문(예문25) 3.상주 대표 고사(예문26,27,28) 4.삼고(예문24) 및 일동 경례 5. 성주 1편 6. 천도 법문(예문 4,5) 7. 독경(서원문) 및 축원문(예문29 8. 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방인 식순은 형편에 따라 입점,약력,보고,설법,조사,일반 분향, 조가 등을 가하여 행할 수 있으며, 착복 및 고유문은 복제의 정한 바에 따라 각각 복표를 척한 다음
장사는 매장과 화장 두가지 법 가운데 형편에 따라 적당히 하되, 매장에도 재래식으로 분묘를 만드는 법과 평토 후 4각 또는 원형으로 평평하 단을 만들고 그 중앙에 표석을 세우는 법이 있으며, 화장에도 유해를 분쇄하여 정결한 산에 뿌리거나 맑은 물에 띄우는 법과 앞에 말한 매장법으로 성분하는 법과 탑을 세우고 탑 안에 봉인하는 법이 있나니, 경우와 형편에 따라 분의에 맞게 할 것이요
장자는 옛 풍속에 따라 풍수설에 의하여 자손의 회복을 논하는 습관은 폐지하고 형편에 따라 적당한 장소에 할 것이요 장례 후에는 열반인의 사진이나 위패를 정결한 실내에 49일간 봉인하고, 상주와 각 관계인이 수시로 염불,독경 등으로 그 천도를 축원할 것이요. 재례식의 영위 설치와, 우제, 조석 삭망 상식, 소삼 대상 등 일체 번잡한 예는 폐지할 것이니라.
복제는 전기복과 반기복과 당일복이 있나니, 전기복은 49일(7,7일간), 반기복은 21일(3,7일간) 착복하는 것이며, 당일복은 장례 당일 착복하는 것이요
전기복은 부모,자녀,부부간으로 비롯하여 내외속 3촌간 까지에 착하며, 반기복은 열반인과의 척분과 평소 정의에 따라 기타 관계인이 자량 착복하는 것이며,
당일복은 일반 조객이 장례 당일에 한하여 착하는 것이요.
복은 일률로 평상복 또는 보통 예복의 왼편 가슴에 복표민을 착할 것이요.
교회장 등 공적인 관련으로 인하여 착하게 되는 복기가 2항에 정한 복기와 상치될 경우에는 더 장기인 복기에 좇을 것이요 복기 중 거듭 복을 착하게 된 경우에도 복표는 하나만을 착하며, 중복된 복표는 정하게 보관하였다가 각각 해당 탈복의 예를 행할 때에 사용할 것이요 반기의 복인은 3,7재에 참예하여 탈복의 예를 행하고, 3,7재에 동참 못한 경우에는 각자 처소에서 탈복한 후 종재식에 참예하여 전기 복인과 함께 탈복의 예를 행할 것이요 복기 중에는 추모하는 정성으로 심신을 더욱 재계하고 행동을 특히 근신할 것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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