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정보 고시사항

HOME > 공정위 중요정보 고시사항

공정위 중요정보 고시사항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 -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 가능합니다.
  • - 환급금액은 신청일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2월 1일 ~ 2009년 6월 30일 이전 가입자 기준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를 고시한 표입니다.
구분 납입회차 환급율 100% 지급시기
일시납 1회차 ~ 84회 납입원금의
0 ~ 81% 환급
84회차 이후
50회납, 100회납 1회차 ~ 120회 120회차 이후
120회납 1회차 ~ 132회 132회차 이후
200회납 1회차 ~ 212회 212회차 이후

- 2009년 7월 1일 ~ 2010년 2월 29일 이전 가입자 기준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를 고시한 표입니다.
구분 납입회차 환급율 100% 지급시기
일시납 1회차 ~ 120회 납입원금의
0 ~ 81% 환급
120회차 이후
50회납 1회차 ~ 134회 134회차 이후
100회납, 120회납 1회차 ~ 180회 180회차 이후
200회납 1회차 ~ 200회 200회차 이후

-2010년 3월 1일 ~ 2011년 8월 31일 이전 가입자 기준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를 고시한 표입니다.
구분 납입회차 환급율 100% 지급시기
일시납 1회차 ~ 84회 납입원금의
0 ~ 81% 환급
84회차 이후
50회납 1회차 ~ 74회 74회차 이후
100회납, 120회납, 200회납 1회차 ~ 납입완료시점 납입완료 이후

-2011년 9월 1일 ~ 2011년 9월 30일 이전 가입자 기준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를 고시한 표입니다.
구분 납입회차 환급율 100% 지급시기
일시납 1회차 ~ 74회 납입원금의
0 ~ 85% 환급
75회차 이후
120회납, 200회납 1회차 ~ 납입완료시점 납입완료 익월

-2011년 10월 1일 ~ 2013년 6월 30일 이전 가입자 기준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를 고시한 표입니다.
구분 납입회차 환급율 100% 지급시기
일시납 1회차 ~ 120회 납입원금의
0 ~ 85% 환급
121회차 이후
120회납, 180회납, 200회납, 300회납 1회차 ~ 납입완료시점 납입완료 익월

-2013년 7월 1일 ~ 2015년 7월 5일 이전 가입자 기준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를 고시한 표입니다.
구분 납입회차 환급율 100% 지급시기
일시납, 40회납 1회차 ~ 60회 납입원금의
0 ~ 85% 환급
61회차 이후
80회납, 100회납, 120회납 1회차 ~ 납입완료시점 납입완료 익월
180회납, 200회납, 300회납

-2015년 7월 6일 이후 가입자 ~ 2016년 8월 31일 이전 가입자 기준

구분 납입회차 환급율 100% 지급시기
일시납 1회차 ~ 120회 납입원금의
0 ~ 85% 환급
121회차 이후
120회납 1회차 ~ 120회 121회차 이후
240회납 1회차 ~ 240회 241회차 이후

-2016년 9월 1일 이후 가입자 ~ 2017년 9월 30일 이전 가입자 기준

구분 납입회차 환급율 100% 지급시기
120회납 1회차 ~ 120회 납입원금의
0 ~ 85% 환급
121회차 이후
240회납 1회차 ~ 240회 241회차 이후
전기납 1회차 ~ 480회 481회차 이후
1회차 ~ 960회 961회차 이후

-2017년 10월 1일 이후 가입자 ~ 202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기준

구분 납입회차 환급율 100% 지급시기
120회납 1회차 ~ 120회 납입원금의
0 ~ 85% 환급
121회차 이후
240회납 1회차 ~ 240회 241회차 이후
전기납 1회차 ~ 336회 337회차 이후
1회차 ~ 672회 673회차 이후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 2021년 7월 31일 이전 가입자기준

구분 납입회차 환급율 100% 지급시기
120회납 1회차 ~ 120회 납입원금의
0 ~ 85% 환급
121회차 이후
168회납 1회차 ~168회 169회차 이후
180회납 1회차 ~180회 181회차 이후
195회납 1회차 ~195회 196회차 이후
336회납 1회차 ~336회 337회차 이후
390회납 1회차 ~390회 391회차 이후

-2021년 8월 1일 이후 가입자 ~ 현재

구분 납입회차 환급율 100% 지급시기
91회납 1회차 ~ 91회 납입원금의
0 ~ 85% 환급
92회차 이후
100회납 1회차 ~ 100회 101회차 이후
120회납 1회차 ~ 120회 121회차 이후
132회납 1회차 ~ 132회 133회차 이후
145회납 1회차 ~ 145회 146회차 이후
168회납 1회차 ~168회 169회차 이후
180회납 1회차 ~180회 181회차 이후
195회납 1회차 ~195회 196회차 이후
360회납 1회차 ~360회 361회차 이후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상품안내 란에 표시되어있음     상품안내 바로가기

재무현황

재무현황표입니다.
총 고객 환급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공인 회계사 감사
37,748,582천원 107,174,790천원 삼덕회계법인 회계감사를 받았음(2022년 12월 31일 기준)

고객납입금에 대한 관리 방법

2018년 11월부터[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의거하여 고객불입금의 50%는 신한은행에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선불식 할부거래법 등록증

    선불식 할부거래법 등록증

▲TOP

이메일 주소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여,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에 의한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 법률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