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이플러스라이프 제3자배정 신주발행공고
상법 제 416조에 의거 2018.09.10. 개최한 당사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의에 따라 구주배정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 주식에 대하여 제3자 배정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1호 의안 :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및 기타 우호적인 제3자, 임직원에 대한 실권주 배정의 건
1. 주요배정목적
①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 향후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및 결손금 보전 목적의 취지상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에 실권주를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의하여 이에 실권주를 배정합니다.
② 기타 우호적인 제3자 및 임직원 : 향후 회사의 영업력 강화 및 신사업 확대에 필요한 소액 다수의 제3자 및 당사 임직원의 경영참여를 통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임직원을 선정하여, 당사와 계속적인 사업 제휴 및 우호관계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실권주를 배정합니다.
2. 신주식 종류와 수 : 보통주식 4,397,142주
3. 신주식 발행가액 : 1주 금 1,250원
4. 청약기일 : 2018년 9월11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5. 납입기일 : 2018년 9월 17일
6. 청약장소 : 본점
7.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지정계좌로 입금)
8. 주금납입 금융기관 : 신한은행 삼성역기업금융센터
2018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15, 7층(대치동, 성진빌딩)
(주) 에이플러스라이프 대표이사 박 성 수